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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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235호
2017-02-28
박미진 / 
지역경제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의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실효(2017.02.01)]미달에 따라, 같은법 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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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