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235호 | |
2017-02-28 | |
박미진 / | |
지역경제과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의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실효(2017.02.01)]미달에 따라, 같은법 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235호 | |
2017-02-28 | |
박미진 / | |
지역경제과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의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실효(2017.02.01)]미달에 따라, 같은법 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