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96호 | |
2017-02-21 | |
김태호 / | |
민원봉사실 | |
병풍2·장도지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7. 02. 21. ~ 2017. 3. 07. (15일간) 2. 공고대상 : 공시송달조서 참조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계(☎061-240-828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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