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7-11호 | |
2017-02-16 | |
김형하 / 2408919 | |
도서개발과 | |
도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
농어촌지역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를 지역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도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 완료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 |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7-11호 | |
2017-02-16 | |
김형하 / 2408919 | |
도서개발과 | |
도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
농어촌지역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를 지역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도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 완료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