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7-9호 | |
2017-02-16 | |
봉상순 / | |
지역경제과 | |
신안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신안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