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48호 | |
2017-02-10 | |
최종삼 / 0612408415 | |
해양수산과 | |
방치선박 제거 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48호 공 고 본 선박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항내 수질 오염 증가는 물론 입ㆍ출항 선박 안전 및 항내 미관을 저해 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6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직권 으로 제거하고자 공고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17년 3월 1일 까지 신안군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17.2.9. 신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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