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31호 | |
2017-02-06 | |
오민식 / 0612408388 | |
친환경농업과 |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아래와 같이 명합니다. 가. 목 적: 구제역 확산방지 나. 제한사유: 구제역 확산방지 다. 기 간: 2017.2.6. 18시부터 2017.2.7. 24시까지(30시간) 라. 대 상: 우제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마. 지 역: 전국 시?도?군 바. 조치사항 ○ 축산농장 : 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우제류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일시 이동중지명령과 관련하여 군수의 지시를 이행할 것 사.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문의사항(연락처) :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 061-240-8386~9) 2017년 2월 0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