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09호 | |
2017-01-27 | |
김태호 / | |
민원봉사실 | |
지도읍 탄동지구 지적재조사업 토지소유자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7. 01. 27. ~ 2017. 02. 10. (15일간) 2. 공고대상 : 공시송달조서 참조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계(☎061-240-828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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