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79호 | |
2017-01-20 | |
박미진 / | |
경제투자과 |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79호 | |
2017-01-20 | |
박미진 / | |
경제투자과 |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