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7-4호 | |
2017-01-10 | |
박상욱 / 0612408458 | |
환경공원과 |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및「산불관리통합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신안군 관내 전체 산림(30,655ha) 3. 화기물 소지 금지기간 - 봄 철 : 2017. 02. 01. ~ 2017. 05. 15. - 가을철 : 2017. 11. 01. ~ 2017. 12. 15. 4. 유의사항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 환경공원과(061-240-8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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