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33호 | |
2017-01-10 | |
김태호 / | |
종합민원실 | |
지도읍 탄동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7. 01. 10. ~ 2017. 1. 24. (15일간) 2. 공고대상 : 공시송달조서 참조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계(☎061-240-828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