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9호 | |
2017-01-04 | |
김형언 / | |
종합민원실 | |
건축허가 취소 공고 | |
1.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통지”를 통지하였으나, 2. 우편물의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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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9호 | |
2017-01-04 | |
김형언 / | |
종합민원실 | |
건축허가 취소 공고 | |
1.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통지”를 통지하였으나, 2. 우편물의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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