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1327호 | |
2016-12-29 | |
박미진 / | |
경제투자과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1327호 | |
2016-12-29 | |
박미진 / | |
경제투자과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