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7-1호 | |
2017-01-02 | |
최민옥 / 0612408329 | |
세무회계과 | |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2017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붙 임 :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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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7-1호 | |
2017-01-02 | |
최민옥 / 0612408329 | |
세무회계과 | |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2017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붙 임 :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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