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1274호 | |
2016-12-21 | |
박정배 / 0612408907 | |
안전건설방재과 | |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
1.「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나. 예고기간 : 2016.12.21. ~ 2017.01.13.(23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의견제출 : 안전건설방재과 안전관리계 붙임 입법예고(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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