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1078호 | |
2016-11-14 | |
김대우 /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 공고(42우6380) | |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기본법제98조 및 동법제147조, 국세징수법제61조부터 동법제79조까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1078호 | |
2016-11-14 | |
김대우 /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 공고(42우6380) | |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기본법제98조 및 동법제147조, 국세징수법제61조부터 동법제79조까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