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1008호 | |
2016-10-24 | |
유진우 / 0612408468 | |
도서개발과 | |
2016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609호, 2016.10.18)에 따라 화물을 집화 · 분류 · 배송하는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의 전속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 · 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10. 24 ~ 2016. 12. 30. 나. 신청대상 : 2014년 택배를 담당하고자 개별· 용달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자 다.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안군 도서개발과 유진우(061-240-8468) 라.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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