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6-50호 | |
2016-10-12 | |
박일영 / | |
상하수도사업소 | |
흑산 가거3구 일반수도사업 인가고시 | |
수도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인가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6-50호 | |
2016-10-12 | |
박일영 / | |
상하수도사업소 | |
흑산 가거3구 일반수도사업 인가고시 | |
수도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인가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