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918호 | |
2016-09-20 | |
이효선 / 8475 | |
안전건설방재과 | |
공시송달 공고(자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
신안군에서 시행하는『자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보상계획 및 협의요청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소유주 사망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분은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0일 신 안 군 수 1. 사 업 명 : 자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신안군청 안전건설방재과 3. 사업위치 : 신안군 자은면 대율리, 유천리, 유각리 일원 4. 공고기간 : 2016년 9월 20일 ~ 2016년 10월 4일 5.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법률에 의거 산정한 보상비를 토지소유자별 개별 협의에 의거 계약체결 후 현금지급 6.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통장 등 각1부. 7. 협의장소 : 신안군청 안전건설방재과 농업기반 ( 061-240-8475 ) 8. 참고사항 : 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였을 때에는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협의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수용재결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9. 공고할 대상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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