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770호 | |
2016-07-25 | |
임광삼 / | |
도서개발과 | |
자동차 과태료(책임보험, 정기검사)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6월 반송분) |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 등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부재),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철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고 도서개발과 교통행정(061-240-896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6.07.25~08.08 (15일간) 나. 공고내용 : 자동차 과태료(책임보험지연,정기검사지연)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6월 반송분) 다. 공고대상 : 박*동 등 304건 (붙임참조)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6년 4~6월 중 과태료 고지서 반송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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