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570호 | |
2016-05-23 | |
고유경 / 2408926 | |
환경공원과 | |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고시 공고 |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 산114-1임 외 35필지 4. 예정지 고시기간 : 2016. 5. 23. ~ 6. 22.(30일 간) 5. 이 의 신 청 기 간 : 2016. 5. 23. ~ 6. 22.(30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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