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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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566호
2016-05-20
장하연 / 0612408373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취소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가. 대상마을 : 비금뽀빠이섬마을
          나. 소  재 지 : 전남 신안군 비금면 용소길 167-1
          다. 지정일자 : 2011.  12.   8.
          라. 취소일자 : 2016.  5.  20.
          마. 취소사유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원에 의함
          바. 공고기간 : 2016. 5. 20. ~ 6. 3.(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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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