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566호 | |
2016-05-20 | |
장하연 / 0612408373 | |
친환경농업과 |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취소 공고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가. 대상마을 : 비금뽀빠이섬마을 나. 소 재 지 : 전남 신안군 비금면 용소길 167-1 다. 지정일자 : 2011. 12. 8. 라. 취소일자 : 2016. 5. 20. 마. 취소사유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원에 의함 바. 공고기간 : 2016. 5. 20. ~ 6. 3.(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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