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453호 | |
2016-04-18 | |
박중석 / 8697 | |
안전건설방재과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그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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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453호 | |
2016-04-18 | |
박중석 / 8697 | |
안전건설방재과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그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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