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432호 | |
2016-04-08 | |
나효준 / 0612408288 | |
종합민원실 | |
2016년 장도·병풍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공람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신안군 장도·병풍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16년 장도·병풍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위치 및 면적 :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산32번지 일원(124필, 1,274,423㎡)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산24번지 일원(32필, 175,009㎡) 3. 지정일 : 2016.4.7 붙임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공람 공고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