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372호 | |
2016-03-23 | |
박혜선 / 0612408962 | |
교육복지과 | |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통보 공시송달 공고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대상자이나 해당기간 내에 재판정을 받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등록 취소 통보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통보 2. 공고기간 : 2015. 03. 23 - 04. 06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신안군청 장애인인권 ☎ 061) 240 - 8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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