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6-13호 | |
2016-03-24 | |
봉상순 / | |
경제투자과 | |
신안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따른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16-85(2016.3.17.)호로 지정해제 된 신안군 압해읍 가룡?복룡?신용?학교?신장?장감리 일원 신안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