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212호 | |
2016-02-03 | |
나효준 / 01095229179 | |
종합민원실 | |
지적재조사사업 장도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장도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3명(붙임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16. 2. 3. ~ 2016. 2. 17.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계 (☎061-240-82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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