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207호 | |
2016-02-02 | |
김송현 / | |
경제투자과 | |
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의2호에 따른 등록기준미달사항 미보완 업체에 대하여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207호 | |
2016-02-02 | |
김송현 / | |
경제투자과 | |
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의2호에 따른 등록기준미달사항 미보완 업체에 대하여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