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91호 | |
2016-01-14 | |
나훈경 / 8802 | |
보건소 | |
신안군 보건진료소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 |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신안군 보건진료소 방범용CCTV설치 - 사업규모 : CCTV카메라 설치대수 24대(보건진료소 6개소) - 설치목적 : 시설물보호 및 범죄, 사고예방 - 주관부서 : 신안군보건소 행정담당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영상정보처리기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전라남도 신안군 홈페이지(http//shinan.go.kr) 및 읍면게시판 -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6. 1. 7 ~ 2016. 1. 27(21일간) 4) 설치장소 : 6개소 - 고이도보건진료소, 반월도보건진료소, 자라도보건진료소 - 영산도보건진료소, 선도보건진료소, 어의도보건진료소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5) 의견제출 -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출기관 : 신안군보건소 - 제출기한 : 2016.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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