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79호 | |
2016-01-12 | |
김송현 / | |
경제투자과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의“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미이행”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3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업체 : (주)한동, (주)반석건설, (주)유성건설, (유)용천공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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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79호 | |
2016-01-12 | |
김송현 / | |
경제투자과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의“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미이행”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3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업체 : (주)한동, (주)반석건설, (주)유성건설, (유)용천공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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