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31호 | |
2016-01-05 | |
정다운 / 0612408921 | |
종합민원실 | |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31호 | |
2016-01-05 | |
정다운 / 0612408921 | |
종합민원실 | |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