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6-1호 | |
2016-01-04 | |
장용준 / | |
세무회계과 | |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6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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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6-1호 | |
2016-01-04 | |
장용준 / | |
세무회계과 | |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6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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