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846호 | |
2015-11-30 | |
유지웅 / 0612408818 | |
보건소 | |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 |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호-93호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신 안 군 수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기간 : 2015. 12. 21~2015.12.30일까지(10일간) - 면: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 예외지역 지정 사유: 암태 구영약국의 업무정지로 인한 요양급여 금지 3. 기 타 문의사항은 신안군보건소 ☎ 061-240-8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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