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836호 | |
2015-11-27 | |
송두영 / 2408444 | |
환경공원과 | |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사항 안내 |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사업장은 올해 12월31일까지 설치 신고와 함께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1월 27일 신 안 군 수 1.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8](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 허가·신고 기간 - 신규배출시설 : 설치 시행 전 - 기존배출시설 : 2015.12.31일까지 3. 대기배출시설신고 미이행 등에 따른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공원과 환경관리담당(☎240-8441~8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1부 2.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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