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15-3호 | |
2015-11-24 | |
장광수 / 0612408615 | |
우이도출장소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도초면사무소우이도출장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5년 11월 3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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