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5-8호 | |
2015-10-27 | |
박채옥 / 0612403862 | |
신의면 | |
거주불명등록자 행장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권**(신안군 신의면 기동길) 2. 공고기간 ; 2015.10.27 ~2015.11.02(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