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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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5-8호
2015-10-27
박채옥 / 0612403862
신의면
거주불명등록자 행장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권**(신안군 신의면 기동길)
             2. 공고기간 ; 2015.10.27 ~2015.11.02(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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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