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770호 | |
2015-10-28 | |
나효준 / 01095229179 | |
종합민원실 | |
장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신 안 군 수 1. 사 업 명 : 장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산31번지 일원(123필지 1,274,622㎡) 3. 공고기간 : 2015. 10. 28. ~ 2015. 11. 27.(30일간) 4. 사업시행자 : 신안군수 5.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7년 8월(20개월) 6. 사업예산 : 23,719천원(국비 21,347 군비 2,372)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지번별 조서 나. 열람장소 :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안군수(종합민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종합민원실(지적담당 061-240-828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 :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나. 전화 : 061-240-8288 다. 팩스 : 061-240-8577 라. 우편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우_58827) 붙 임 : 1. 장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공고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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