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747호 | |
2015-10-20 | |
김송현 / | |
경제투자과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업체 : (유)신영건설, (유)이레건설, (주)광영건설, (주)천사조경, 무궁화건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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