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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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5-39호
2015-10-01
봉상순 / 
경제투자과
장기미집행 시설 효력 상실에 따른 신안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도(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미 수립 도시공원(군계획시설 : 공원) 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및 별표4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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