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688호 | |
2015-09-22 | |
박중석 / | |
안전건설방재과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국민(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688호 | |
2015-09-22 | |
박중석 / | |
안전건설방재과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국민(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