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보건소 공고 제2015-3호 | |
2015-09-15 | |
박미선 / 0612408816 | |
보건소 | |
만65세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실시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14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6조(정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8호) 에 의거 '15년도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0년 12월31일 이전출생자)은 전국보건기관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 종 실시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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