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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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5-37호
2015-09-14
김영희 / 0612408752
경제투자과
불법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단속 계획 알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수립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는 지역사회 온정주의와 지역주민임을 의식해
강력한 단속및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불법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단속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적극 참여 부탁드리며 기간내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코자 합니다.

1. 단속기간 : 2015. 10. 6(화) ~ 10. 8(목)/3일간
   - 사전계도기간 운영 : 9. 14(월)~ 10.2(금)
2. 단속지역 : 신안군 전역 14개 읍면
3. 단속대상 :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벽보,전단등)
4. 단 속  반 : 도청, 타시군옥외광고물담당자, 군담당자
5. 단속후 조치 : 행정처분및 과태료 부과 예정(최소7만원~500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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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