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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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615호
2015-08-22
이진수 / 
세무회계과
미청구 관급자재 물품대금 청구 요청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 - 13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미청구 관급자재 물품대금 청구요청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08월  1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제    목 : 미청구 관급자재 물품대금 청구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08. 17.~ 2015. 09. 01(15일간)
3. 대상업체
 - 사업명 : 문화회관길 가로등 정비공사 준공금 보관(업체미청구)
 - 대상업체 : ㈜원플러스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51-13 남동공단 24블럭14롯트
 - 물품명 : 나트륨 램프용 안전기
 - 금액 : 940,500
 - 반송사유 : 이사감
4. 공시송달·내용 
 ? 2009.6.25. 우리구가 귀사로부터 조달구입한 「문화회관길 가로등 정비  공사 관급자재(나트륨 램프용 안정기)의 미청구분에 대하여 2009년도 회계연도 폐쇄일 도래에 따라 2010.2.23.일 세입세출외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나 현재 반환기간 (5년)이 최종 경과되어 알려드리니 조소한 시일 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고일까지 청구가 없을 경우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근거,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해당보관금을 구 세입으로 귀속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재무과 김민지(☎ 032-45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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