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16호
2009-02-13
이병규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고       시

신안 제2009 -   호

제목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⑥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성명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주소 : 목포시 통일로 104(옥암동 1101)
장   소 : 신안군 암태면 진목도 북방해상 간출암
면적 (㎡) : 30
목  적 :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기위한 등표신축
설치하는 공작물 : 등표1기
기간 : 2009.2.12~등표폐지시까지
비고 :

피허가자  성명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주소 : 목포시 통일로 104(옥암동 1101)
장   소 : 신안군 장산면 팽진리 동방해상 간출암
면적 (㎡) : 30
목  적 :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기위한 등표신축
설치하는 공작물 : 등표1기
기간 : 2009.2.12~등표폐지시까지
비고 :



 끝.


2009. 02. 12


신   안   군   수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14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N8MTQ3fHNob3d8cGFnZT0xMDY1fQ==&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