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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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5-28호
2015-07-13
박중석 / 0612408696
안전건설방재과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예방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합니다.

붙   임  1. 고시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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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