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5-26호 | |
2015-06-25 | |
이성철 / 2408410 | |
해양수산과 | |
유실 다시마 양식 시설물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 |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2. 공고기간 : 2015. 6. 24 ~ 7. 23(30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행정대집행 계고 내역 (붙임 : 위치도 1부.) ○ 발견장소 :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대섬 서쪽해역 ○ 주 소 : 불 명 ○ 성 명 : 불법어구 설치자(미상) ○ 행정대집행 대상 : 다시마 양식 시설물 30여톤 - 귀하께서 설치한 다시마 양식 시설물이 비금면 해역에 표류하여 어선 안전운항에 위협이 된 바, 이를 육지 인양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거 2015. 7. 23까지 자진 수거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 내 자진수거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강제처분) 하겠으며, 대집행에 소요된 금액은 행정대집행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징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일시 : 2015. 7. 24 ~ 수거·처리완료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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