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456호 | |
2015-06-15 | |
나훈경 / | |
보건소 | |
신안군 보건진료소CCTV설치 행정예고 | |
신안군 보건진료소(6개소)내 시설물보호 및 범죄,사고를 예방하고자 신안군 보건진료소 CCTV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신안군 보건진료소 방범용 CCTV설치 - 사업규모 : CCTV카메라 설치대수 24대(보건진료소 6개소) - 설치목적 : 시설물보호 및 범죄, 사고예방 - 주관부서 : 신안군보건소 행정담당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방법 - 전라남도 신안군 홈페이지(http://shinan.go.kr)및 읍면게시판 -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 06. 15 ~ 2015. 07. 04(21일) 4. 설치장소 : 6개소 - 대둔도보건진료소, 다물도보건진료소, 옥도보건진료소, 당사도보건진료소, 추포도보건진료소, 병풍도보건진료소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5. 의견제출 -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출기관 : 신안군보건소 - 제출기한 : 2015. 07.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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