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273호 | |
2015-05-01 | |
이효선 / 8742 | |
안전건설방재과 | |
일 시 이 용 지 지 정 계 획 공 고 | |
2015년 봄마무리 수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따른 일시이용지 지정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년 5 월 1일 사업시행자 : 신 안 군 수 (인) 1. 사업지구명 : 수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 2. 사업구역 :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일원 3. 종전토지 소유자 : 112명, 면적 695,050㎡ 4. 일시이용지 소유자 : 99명, 면적 663,220㎡ 5. 환지청산금 : 0원(본환지계획수립시 발생) 6. 공고기간 : 2015. 05. 1. ~ 2015. 05. 15. (14일간) 7. 일시이용지내용 : 신안군 및 도초면에 비치된 일시이용지 지정 계획서 및 일시이용지지정도와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