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5-14호 | |
2015-04-30 | |
장용준 / | |
세무회계과 | |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5-14호 | |
2015-04-30 | |
장용준 / | |
세무회계과 | |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