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191호 | |
2015-04-03 | |
박정희 / | |
도서개발과 | |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지정(안) 및 주민의견청취 공고 | |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시행령제10조의2,시행규칙 제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아래의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안)”을 공고 의뢰합니다. 0 게재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공고(일간지 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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