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130호 | |
2015-03-09 | |
나효준 / 0612408288 | |
종합민원실 |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의거 「증도면 병풍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1. 공고대상 : 10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5. 3. 10 ~ 3. 24(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2. 경계결정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내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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